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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과제
초록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2049년의 중장기 정량 감축목표를 결여한 채 장기목표만을 제시한 것은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의 비가역성과 기후위기의 특수성을 간과하여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재판소가 제시한 네 가지 심사기준—①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 ②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 여부, ③ 감축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구조, ④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의 고려—은 차기 입법이 따라야 할 헌법적 기준을 구체화한 최초의 법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구조적 결함을 분석하며, 향후 입법부가 사법부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조건을 맞추는데에 급급하지 않고, 최선의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또한 2025년 국회를 통과한 네 가지 개정법률을 검토하여 감축목표 이행점검, 국회·지방의회 통제, 기후적응 대응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은 여전히 국가탄소중립위원회의 독립성, 기후인지예산, 기후대응기금 등 개선과제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으로 위헌이라 지적한 중간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기후위기의 비가역성과 누적배출 특성에 비추어 입법자가 헌재가 제시한 ‘최소한의 헌법적 하한선’을 넘어 미래세대의 자유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법’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입법과 정책 설계에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과제
- 제목 (타언어)
-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Future Generations: Revision Directions and Legislative Tasks
- 저자
- 박시원
- 발행일
- 2025-12
- 유형
- N
- 저널명
- 법제연구
- 호
- 69
- 페이지
- 89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