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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주주간 계약의 논점―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을 중심으로―
초록
주주가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약정한 소위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을 다룬 하급심 결정이 등장하였다. 프로큐어 조항이란 주주간 계약에서 주주가 주주 자신의 권리인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이사회의 업무집행이나 이사로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약정한 조항이다.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는 주주들인데, 계약의 내용이 약정 당사자인 주주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이사․이사회로 하여금 일정한 업무집행이나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므로, 주주의 의결권 구속약정과는 달리 계약의 주체(=주주)와 행위의 주체(=이사․이사회)가 다름을 전제한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를 통해서만 조항의 목적이 실현되므로 그 약정 내용의 관철과 집행이 주주 사이의 의결권 구속약정보다 어려울 수 있고, 회사법적으로 주주가 자신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 약정한다는 점에서 채권적 효력이 있는지도 문제된다. 최근 가처분 사건의 하급심 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신청인(채권자)의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주’가 자신의 주주의 지위에 기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이사회의 권한’에 관하여 체결한 주주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을 검토하였다. 주주가 계약으로 이사의 의결권 행사와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가 그 계약을 따를 의무가 있는지, 주주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급심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나 그 결정과 이 글의 결론이 모든 유형의 주주간 계약에 두루 타당한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주주간 계약의 논점―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he Validity of Shareholders’ Agreements Regarding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 focusing on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 저자
- 최문희
- 발행일
- 2024-12
- 유형
- Y
- 저널명
- 증권법연구
- 권
- 25
- 호
- 3
- 페이지
- 45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