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Future Tasks for 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System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인식과 비활성화 요인(저해요인)을 살펴보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개별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함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 전반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자계약시스템의 간소화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4차혁명시대, 블록체인 등 보안강화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접근성, 간소화 측면에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소득노출 및 세금증가 부담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완료하는 경우는 중개수수료의 확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 거래계약당사자의 경우는 취등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비대면으로 계약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한계점을 개선해야하는데, 우선 기술적으로나 법제도적으로 해소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의 주 대상이 20대-50대가 되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편리성 확보 및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키워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개업공인중개사법적 강제성보안강화Real Estate TransactionElectronic Contract SystemReal Estate BrokersLegal EnforceabilitySecurity Strength
제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제목 (타언어)
Future Tasks for 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System
저자
김미숙장희순
DOI
10.26700/shuri.2022.8.12.2.125
발행일
2022-08
유형
Y
저널명
주택도시연구
12
2
페이지
125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