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관련 유럽국가 및 일본의 논의상황 및 법제 고찰

A Study on Discussion Status and Legislation Regarding Platform Labor in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 한광수

초록

플랫폼 노동은 계약 유형, 고용주의 통제권 및 업무수행 지시권 측면에서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노동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노동법상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입법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플랫폼 노동자 등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고용상 추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공개 및 접근권,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사회보장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입법 지침은 회원국의 입법 체계 마련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므로, EU 회원국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는 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유사근로자’(quasy-employee)라는 개념을 이미 노동관련 법제에 규정하여 보호하여 왔음을 이유로 든다. 또한 법원이 고용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적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구별하여 ‘자영노동자’로 규정함으로써 노동법 적용으로부터 제외하는 반면, 별도의 입법을 통해 단결권 등 노동3권과 산재보상과 같은 사회보장법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자 헌장법」과 자영인,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자영노동 헌장법」의 2분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등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5월 11일 「노동자 헌장법」을 개정하여 ‘고용상 추정’, 알고리즘의 정보접근권, 사회보장 적용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찍이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 법률은 노동형태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치우치다 보니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제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근로자 추정 조항’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동 법안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법적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2024년 유럽연합 입법 지침과 유럽 국가들 및 일본의 법제 등을 참고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키워드

플랫폼 노동근로자 추정 규정자영업자로 오분류유럽연합입법지침일하는 사람 기본법Platform workpresumption of employmentmisclassification as self-employedEuropean Union legislative directivethe Fundamental Act on Working People
제목
플랫폼 노동관련 유럽국가 및 일본의 논의상황 및 법제 고찰
제목 (타언어)
A Study on Discussion Status and Legislation Regarding Platform Labor in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저자
한광수
DOI
10.22949/kassl.2026..58.004
발행일
2026-04
유형
Y
저널명
사회법연구
58
페이지
109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