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의 유스 코트(Youth Court) 현황과 시사점

A Study on the Youth Court System of the State of New York, USA
  • 조성자

초록

용인캣맘사건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사법처리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형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유스 코트는 비행청소년들을 동기들이 판단하고, 동기들에 의한 판단을 받으며, 대상 청소년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사법 체계를 접하는 장이 되면서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스 코트에 대한 연구는 2006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진행되어 학교 현장에서 가벼운 학칙 위반을 다루는 학생자치법정으로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 속에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법체계로 미국 형법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유스 코트와 다르고, 효과 또한 제한적이다. 관련 입법이 없이 2010년부터 서울 가정법원을 비롯한 몇몇 가정법원은 한국형 유스 코트 청소년참여법정을 초범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운용한 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판단력이 미숙한 비행 청소년들에게 용서하고, 깨우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한국 청소년 범죄 해결에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미국 유스 코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며, 미국 뉴욕주의 유스 코트 현황과 운용 사례를 소개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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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뉴욕주의 유스 코트(Youth Court) 현황과 시사점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Youth Court System of the State of New York, USA
저자
조성자
DOI
10.22809/nars.2016.8.1.007
발행일
2016-06
유형
Y
저널명
입법과 정책
8
1
페이지
157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