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미결구금의 제한과 축소

Vermeidung von Untersuchungshaft bei Jugendlichen

초록

미결구금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구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국가적 개입이다. 특히 무죄가 추정되어야 할 피의자와 피고인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중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결구금은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성인과는 다른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그 부정적 영향이 극히 우려되므로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소년미결구금을 가능한 한 제한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과는 거리가 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소년들이 미결구금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우는 유죄가 확정된 소년수형자들보다도 더 열악하고, 소년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처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소년미결구금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규범적 요청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소년미결구금 영역에서의 이러한 간극은 입법과 실무에 모두 책임이 있다. 소년법상 구속과 관련된 법규정은 소년미결구금의 원칙과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예외 또한 넓게 인정하고 있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 결정과 제한, 적절한 처우를 위한 법적 기준으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실무에서는 문제의식의 부재와 실무관행으로 미결구금의 남용과 장기화, 부적절한 처우 등으로 소년보호주의에 따라 특별하게 취급되어야 할 소년들에게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년법에 소년미결구금의 제한원칙, 구금회피 조치들의 우위 등을 명문화하고, 엄밀하고 세부적인 법규정을 통해 소년미결구금의 적용영역을 제한하는 명확한 구속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수용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미결구금을 행하는 경우에도 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통해 그 기간을 단축하고, 소년의 절차적 권리 또한 보장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소년법소년형사절차미결구금위장된 구속사유미결구금제한JugendstrafrechtJugendstrafprozessUntersuchungshaftapokryphe HaftgründeUntersuchungshaftvermeidung
제목
소년 미결구금의 제한과 축소
제목 (타언어)
Vermeidung von Untersuchungshaft bei Jugendlichen
저자
김성은
DOI
10.18215/kwlr.2013.38..305
발행일
2013-02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38
페이지
305 ~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