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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Kritik an dem Urteil des Verfassungsgerichts vom 13. Nov. 2008 bezüglich der gesammten Immobilien-Besitzsteuer
초록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초미의 관심대상이었고 논쟁거리였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판결문을 통해 상당히 고심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찬반논란이 있었던 종부세의 실효성을 무력하게 하는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우리의 조세체계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부응해서 입법화된 것이 바로 종부세라고 할 수 있었다. 2006년 기준으로 보유주택수별 주택분 신고현황을 보면, 주택분 신고인원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수가 다주택보유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봄으로써 종부세는 사실상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은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논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보유세; 평등의 원칙; 헌법재판소; die gesammte Immobilien-Besitzsteuer; Zusammenveranlagung des Famillienmitglieds; Besitzsteuer; Gleichheitsprinzip; Verfassungsgericht
- 제목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 제목 (타언어)
- Kritik an dem Urteil des Verfassungsgerichts vom 13. Nov. 2008 bezüglich der gesammten Immobilien-Besitzsteuer
- 저자
- 문병효
- 발행일
- 2009-03
- 유형
- Y
- 저널명
- 민주법학
- 호
- 39
- 페이지
- 237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