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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籍 관련 자료를 통해 본 三國時期의 戶籍制度
초록
고구려의 「廣開土大王陵碑」(414년)에 王陵을 守護할 ‘烟戶’의 내역이 열거되어 있다. 「集安高句麗碑」(광개토대왕대 건립 추정)에 보이는 ‘名數’는 고구려에서 늦어도 광개토대왕 때 호적 또는 名籍이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 호적제의 起源은 고대 中國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古朝鮮의 犯禁八條, 夫餘의 法俗에 나타나는 戶口 파악의 전통이 그 바탕에 깔려있었다고 보인다. 百濟에서는 늦어도 漢城期 末인 5세기 중반에는 호적이 존재했다고 보인다. 6세기 초의 武寧王代가 되면 사료에 구체적인 戶의 숫자가 등장한다. 武王 11년(610) 무렵 작성된 羅州 伏岩里 木簡 2를 통해서 戶 가운데는 擴大家族이 있었고, 點口部와 같은 백제 官府가 연령등급을 이용하여 人口를 장악했음을 알 수 있다. 扶餘 宮南池에서 출토된 ‘西部後巷’銘 木簡은 徭役徵發 臺帳의 일부라고 보인다. 이는 戶籍資料를 기초로 하여 그 일부를 抽出한 것이다. 新羅는 4세기 중엽~5세기 중엽 고구려의 통제권 아래 있으면서 호적제를 비롯한 여러 선진문물과 제도를 고구려로부터 수용했다. 그러나 5세기 중반 이후는 百濟의 호적제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6세기가 되면 점차 연령등급을 부여하는 등 주민을 정교하게 파악해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城山山城 木簡에 나타나듯 6세기 후반에는 수취 대상자를 개인별로 확정할 수 있었다. 7세기 전반 무렵에는 신라에 戶等制가 실시되어 호적에 호등이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호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된 가옥, 가축, 곡물, 토지 면적에 관한 정보도 점차 호적에 기재되었으리라 보인다. 또 『삼국사기』 열전을 보면, 7세기 무렵에는 지배층의 호적에 호주의 조상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編籍의 방식은 本籍地가 기준이 되었다. 본적지는 호주의 출신지이자 현재 거주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주가 婚姻이나 申告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경우는 이주한 지역에 편적되었다. 그러나 地方官으로 파견되는 경우는 왕경의 본적이 유지되었다.
키워드
- 제목
- 戶籍 관련 자료를 통해 본 三國時期의 戶籍制度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Registrar System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hrough the Historical Data of the Household Register
- 저자
- 김창석
- 발행일
- 2019-12
- 유형
- Y
- 저널명
- 木簡과 文字
- 호
- 23
- 페이지
- 85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