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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조합장과 이사였던 피고인들이 「도시정비법」에 위반하여 철거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조합원들의 자료공개요구를 거절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후 그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는 형사사법에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형사 법규는 행위 규범 및 재판 규범으로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형벌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보호법익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된다는 것,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들을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논거로 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는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 기존의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의 이론과 일관성, 죄형법정주의원칙상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실제로 가벌성이 없거나 매우 떨어지고 보호할 법익이 없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두 견해에는 모두 귀 기울여들을 만한 점이 있다. 이 평석에서는 판결의 흐름에 따라 법질서의 통일성, 형법의 독자성, 형법의 기능 및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 거를 비교 검토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장단점 및 타당성이 드러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법질서의 통일성 요청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키워드
- 제목
- 행정처분의 무효와 형사처벌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 제목 (타언어)
- Invalida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 and criminal punishment
- 저자
- 한상규
- 발행일
- 2015-06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45
- 페이지
- 115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