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 : 세법상 인격합일설의 종말? ―대법원 2013.11.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평석―

Whether the Stock Transfer under the Division/Merger of a Foreign Corporate is the Taxable Event or not:Review on Korean Supreme Court Cases

초록

최근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분할법인(존속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합병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내린바 있는데, 이 글은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상법 분야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합병(분할)의 본질론을 벗어나 세법 독자의 시각에서 분할․합병에 대한 조세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근거하여 분할․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을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았다. 과세이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1998년 말 분할․합병 세제의 재정비 이후에도 판례는 여전히 상법상 인격합일설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나 대상판결을 통해서 분할․합병에 대한 조세법상의 취급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태도를 취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이 사건 당시의 분할․합병에 관한 세법상 취급과 조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위험을 피하면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향후 세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우나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을 매개로 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가 문제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조세특례나 정책적 취지의 손금불산입의 요건으로서 ‘양도’를 규정한 경우 분할․합병에 따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당장 이와 같은 사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세제 전반은 물론 분할․합병에 대한 사법상의 본질 논쟁과 해석론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서 그 의의가 상당하리라 판단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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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할⋅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 : 세법상 인격합일설의 종말? ―대법원 2013.11.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평석―
제목 (타언어)
Whether the Stock Transfer under the Division/Merger of a Foreign Corporate is the Taxable Event or not:Review on Korean Supreme Court Cases
저자
김석환
DOI
10.16974/stlr.2014.20.1.004
발행일
2014-04
유형
Y
저널명
조세법연구
20
1
페이지
119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