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 쟁점에 관한 소고

Review of the Debate on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Industrial Disputes”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ct

초록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노동3권의 행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단체교섭 대상 사항에 관한 노사 양측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노동쟁의이고, 노동쟁의의 다음 국면이 쟁의행위이므로 ‘노동쟁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이어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로 연결된다. 그런데도 노조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관련하여, 헌법 및 노조법의 체계 정합성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막연하게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상태에서, 관련 노조법상 제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노동쟁의 개념의 변경은 교섭 빈도의 증가, 사법적 판단과의 혼동 발생 등 노조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전체 노조법 체계의 정합성 감소, 노동쟁의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교섭 부담의 증가, 사법적 판단 기능 침해, 노사 대등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노동쟁의의 개념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발의 및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키워드

Industrial disputeIndustrial actionCollective bargainingCollective AgreementThree labor rights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ctYellow Envelope Act노동쟁의쟁의행위단체교섭단체협약노동3권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제목
노조법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 쟁점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Review of the Debate on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Industrial Disputes”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ct
저자
이재현김희성
DOI
10.18215/kwlr.2025.80..429
발행일
2025-08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80
페이지
429 ~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