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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구성요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초록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i) 호의관계와 법률관계 또는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는 표지인 법적 구속의사와 의사표시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거론되는 표시의사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만약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ii) 의사표시의 해석이 의사표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성립 여부도 판단한다고 하는데 의사표시의 해석에서는 규범적, 객관적 해석이 원칙을 이루고 의사표시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의사들은 내심의 주관적 의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명제가 어떻게 성립가능한가? iii) 국내 학설들이 유독 행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보호 또는 거래의 안전 등을 거론하지 않는데 행위의사를 의사표시의 다른 주관적 구성요소인 표시의사나 효과의사와 전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일관된 답을 구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즉 의사표시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나누어 전자는 표시(행위)만으로 구성하고, 기존에 성립요건으로 인정되고 있던 행위의사, 표시의사, 효과의사는 모두 효력요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표의자의 표시(행위)의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적 구속의사가 인정되면 일단 의사표시는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내심의 의사들이 표의자에게 결여된 경우 그 성립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행위의사 및 표시의사의 결여시에는 의사표시의 무효를, 효과의사의 결여시에는 민법의 규정(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9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표시의사가 결여된 경우 왜 착오가 있는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의사표시가 일단 성립하였지만 행위의사, 표시의사 또는 효과의사의 결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때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법적 구속의사는 표시(행위)의 규범적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의사이고, 표시의사는 내심의 주관적 의사로서 구별되는 것이며, 더불어 의사표시의 성립 여부 또한 의사표시의 해석에 좌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의사 또한 나머지 의사와 같은 평면에서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게 된다.
키워드
- 제목
-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 제목 (타언어)
- Eine neue Perspektive auf den Tatbestand der Willenserklärung
- 저자
- 안병하
- 발행일
- 2019-09
- 유형
- Y
- 저널명
- 민사법학
- 권
- 88
- 페이지
- 33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