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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마담 보바리 Madame Bovary』와 『악의 꽃 Les Fleurs du Mal』 소송은 당시 파리 문단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플로베르는 1857년 1월, 보들레르는 같은 해 8월, “미풍양속과 종교에 위해를 가했다”는 동일한 혐의로 경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기소의 주된 원인이 『르뷔 드 파리』의 누적된 경고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혹은 『르뷔 드 파리』의 검열이 당국을 자극한 결과인지, 혹은 소설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려는 당국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소송사건의 그 첫 단계로서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였다. 플로베르를 데뷔시킨 『르뷔 드 파리』는 어떤 문예지이며, 제 2제정기의 출판법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목적으로 작가의 자기검열을 유도하였는지, 그리고 게재가 시작된 후 검열을 초래하게 한 상황은 무엇이며, 검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작가와 잡지사의 입장의 간극은 어떤 것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마담 보바리』 소송사건에 대한 질문을 열고자 한다. 이로서 이 소송이 단순히 정치와 언론 출판계의 줄다리기에 머물지 않고 정치 및 사회질서 체계와 문학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검열; 소송; 마담 보바리; 현대소설; 간음; 로망티즘; censure; procès; Madame Bovary; roman moderne; adultère; romantisme
- 제목
- 『마담 보바리』에 대한 『르뷔 드 파리』의 문학적 검열
- 제목 (타언어)
- La censure littéraire de Madame Bovary par la Revue de Paris
- 저자
- 김용은
- 발행일
- 2011-09
- 유형
- Y
- 저널명
- 인문과학연구
- 호
- 30
- 페이지
- 5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