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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최종안을 중심으로 -
초록
계약 해제는 쌍무계약상의 견련성에 근거한 제도로 계약법상의 특유한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이를 반영하여 계약총론에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제라는 제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규정을 열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또한 그 효과에 관한 규정도 너무 간략하여 부당이득법 규정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초위원회는 계약 해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사정변경의 법리를 해제의 한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물론 신의칙에 기초한 이 법리의 특성상 명확한 규정의 정립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명문화 작업을 통하여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스스로 마련토록 하는 유인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실무에 합리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제안은 계약 해제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쌍무계약의 견련관계에 기초한 계약 해제 제도의 본질과 근래의 국제적 경향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몇 가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기 도래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것을 기본적 요건으로 하여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채권자와 그간 채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 채무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다. 이행기 도래 전에 계약해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채권자의 해제권이 부정되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일부 불이행의 경우 계약 전부의 해제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등과 같은 해석상 문제를 남기고 있다. 3.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해서는 우선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의 대립과 같은 이론적 구성에 천착하지 않고 실제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실용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제된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원상회복청구권의 취지에 맞추어 원물반환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함께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조차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래 이자의 반환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었던 것을 넘어 물건의 과실 반환에 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인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기대해 본다.
키워드
- 제목
- 계약의 해제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최종안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Vertragsrücktritt - Eine kleine Erklärung über den endgültigen Entwurf des Gründungskomitees für die Novellierung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
- 저자
- 안병하
- 발행일
- 2024-12
- 유형
- Y
- 저널명
- 민사법학
- 권
- 109
- 페이지
- 91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