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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rotection of Typography
초록
2001년의 대법원 판례와 2004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우리 사회에 글자체도안을 보호한다는 법정책이 확립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의 보호방법은 디지털 타이포그래피 시대에 적당하지 않으며,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하는 판례는 글자체 보호의 본질을 오해한 것으로서 변경되어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으로 글자체를 보호하는 방법은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하는 개인 이용자들에 대해 권리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낱글자까지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와 글자체의 문자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을 고려할 때,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글자체 보호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글자체는 새로운 저작물로 정의함으로써 보호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글자체와 글자체파일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자체의 복제와 유통행위에 대한 권리는 보호하되, 유통된 글자체를 이용하여 문서를 생산 또는 문자를 표현하거나 또는 이들 결과물을 다시 유통시키는 데 대해서는 권리가 제한된다는 법정책을 토대로 디지털 타이포그래피 시기에 맞는 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Typography; Font; Font File; Copyright; Design Protection Act; Font-Embedding 연구; 글자체; 글자체파일;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글자체 임베딩; Typography; Font; Font File; Copyright; Design Protection Act; Font-Embedding
- 제목
- 글자체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Study on the Protection of Typography
- 저자
- 정진근
- 발행일
- 2019-12
- 유형
- Y
- 저널명
- 계간 저작권
- 권
- 32
- 호
- 4
- 페이지
- 5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