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커피생두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판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igin Mark and Assessment of Origin of Domestic Processing Goods that use Import Green Coffee Bean

초록

2012년 3월 지식경제부는 커피의 원산지는 생산국이 아닌 가공국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 인해, 최근 볶은 커피 분쟁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으로 법적분쟁 사태가 일단락되어 진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유권해석이 원두 생산국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원두커피 제품 중 생두생산국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53.1%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커피생두의 원산지를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권해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두생산국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의 커피 선택을 위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생산국과 가공국의 병행표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제도의 개선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커피 가공품뿐만 아니라 커피 가공품 자체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Coffee BeanOrigin MarkAssessment of OriginDomestic Processing커피 원두원산지 표시원산지 판정국내가공
제목
수입 커피생두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판정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Origin Mark and Assessment of Origin of Domestic Processing Goods that use Import Green Coffee Bean
저자
김태인김명수
발행일
2012-12
유형
Y
저널명
관세학회지
13
4
페이지
119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