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다시 살펴보는 수술실 CCTV
초록
수술실에서 연이어 일어난 비윤리적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감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수술실 내부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부록 1>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의 근거는 명확하다. 수술실의 일탈 행위는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이를 방지할 대책으로 CCTV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일으킨 대중의 분노는 엄청난 것이어서 여론을 돌이켜 세우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한 것이었다. 수술실 CCTV는 ‘의사들의 도덕성에 가해진 사회적 메스’ 였다. 이미 법률안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 첫째, 감시와 관련된 인권의 영역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1) 노동감시와 직업수행의 자유, 2) 프라이버시,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그것이다. 수술실의 감시 카메라는 불법적 행위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의료진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감시에 의한 시민 보호와 인권 침해’, 충돌하는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둘째, 영상정보관리의 한계와 위험성이다. 시행상 가장 중요한 문제로 법안의 시행령, 규칙을 세밀히 다듬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 의료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다.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논의되지 않은 복잡한 사안들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근본적 요인이기도 하다. 수술실 CCTV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이상의 문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고 시작해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다시 살펴보는 수술실 CCTV
- 제목 (타언어)
- CCTV Cameras in Operating Rooms
- 저자
- 조성준
- 발행일
- 2022-09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
- 25
- 호
- 3
- 페이지
- 221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