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패러다임과 제도개혁

Paradigmen und Systemreform im Verwaltungsprozess

초록

이 논문은 행정소송의 패러다임과 제도개혁을 다루고 있다.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있으며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계와 실무에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자는 데에는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에서는 종래 개인적 권리구제의 틀을 갖춘 독일식 행정소송체계와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 우위를 둔 프랑스식 체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양 체제는 각 나라의 전통과 역사의 바탕위에서 오늘에 까지 이어져 오면서 약간의 수정과 변화를 거쳤고 최근 유럽연합의 통합을 계기로 서로 접근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어느 시스템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긴요하다. 우리 시스템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울여온 학문적 노력이라는 자산도 소중하다. 이러한 자산을 보존하면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행정소송의 단점은 특히 원고적격과 처분개념이 좁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익이라는 개념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처분개념과 관련해서는 이를 넓힘으로써 행정입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 행정소송법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처분개념을 너무 넓히기보다는 행정작용에 따른 권리구제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행정소송만으로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을 개혁함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법원 외에서의 다양한 갈등조정절차, 비사법적 의무준수 매커니즘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인적ㆍ물적 토대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므로 함께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Reform des VerwaltungsprozessrechtsParadigmaKlagebefugnisVerfügungKontrolle der Rechtswidrigkeit행정소송법 개정패러다임원고적격처분위법성 통제
제목
행정소송의 패러다임과 제도개혁
제목 (타언어)
Paradigmen und Systemreform im Verwaltungsprozess
저자
문병효
발행일
2012-02
유형
Y
저널명
공법연구
40
3
페이지
33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