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출제오류에 관한 국가배상의 문제점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판결에 대한 평석 -

Government Liability over a Flawed Question - commentary over Supreme Court 2003. 11. 27. sentence 2001다33789 case -

초록

최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과목 문항에 출제오류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2014년도 대학입시사정이 완료된 후로도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출제오류가 확정되었고, 그 결과 2014학년도 대학입시사정의 기초가 된 일부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등급이 바뀌게 되자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하기에 이르는 혼란이 있었다. 위 시험의 출제오류와 뒤늦은 입학사정으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전에도 시험문제출제오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뿐 아니라 임용시험, 사법시험 등 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시험에서도 여러 번 있어 왔다. 시험문제출제오류로 인한 대학 입학 사정시의 불이익이나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결과는 수험생이나 응시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는데 비하여 이에 대한 일련의 국가배상소송사건에서 판결의 결론을 살펴보면 우리 법원의 입장은 국가시험의 출제오류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은 불합격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과 같은 행정소송에서 시험문제출제오류 및 불합격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대체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여 왔다. 시험문제출제오류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대법원은 시험문제출제오류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서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시험문제에 출제오류가 있어 불합격처분이 잘못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또는 행정청의 직권취소로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어 뒤늦게나마 합격의 결과를 누리게 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해야 할 정도로 그 불합격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판례가 요구하는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이’라는 요건은 국가배상법에서 요구하는 명시적인 요건이 아닐 뿐 아니라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위법성이나 고의ㆍ과실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도 모호하며, 특히 실제 결과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시험문제출제오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단순한 추가합격처분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험문제출제오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판례들 중에서 자주 인용되는 제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관한 판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요건의 적정성과 시험문제출제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상 판결의 판단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키워드

국가배상위법성공무원불법행위시험문제출제오류government liabilityillegalityemployee of the governmenttorta flawed question
제목
시험문제출제오류에 관한 국가배상의 문제점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판결에 대한 평석 -
제목 (타언어)
Government Liability over a Flawed Question - commentary over Supreme Court 2003. 11. 27. sentence 2001다33789 case -
저자
이윤정
DOI
10.18215/kwlr.2015.44..535
발행일
2015-02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44
페이지
535 ~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