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The public nature of the lawyer’s job and the Regulation of contingent fee in criminal cases.
  • 한상규

초록

현행 변호사법관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한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변호사가 법률전문직으로서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하에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거나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고 한다. 다수의 문헌에서도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변호사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법률전문직으로서 강한 공공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늘날 변호사에게 과거와 같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서 옳지 않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숫자 증가로 독점적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제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변호사들에게 지나친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로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있다. 변호사의 성공보수,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지금부터라도 금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형사사법체제를 부패시킬 위험이 너무 커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논거는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상인성전문자격사성공보수준사법기관the nature of lawyer’s public ethicssuccess fee in criminal caselegal professionbusiness mindcriminal justice system.
제목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제목 (타언어)
The public nature of the lawyer’s job and the Regulation of contingent fee in criminal cases.
저자
한상규
DOI
10.18215/kwlr.2013.39..417
발행일
2013-06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39
페이지
417 ~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