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자측 지명이사의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비밀유지의무- 미국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Activist Directors' Access to Company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Obligations

초록

최근 글로벌 주주행동주의의 경향을 살펴보면, 주주행동주의자가 지명한 이사 후보를 대상회사가 이사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관여하여 이사가 선임되면, 회사는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행동주의자측 이사로부터 특정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대상회사가 법적으로는 이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협의체로서의 이사회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서만 응한다는 입장을 취하면 충분하다. 이를 생각한다면, 특히 소수파주주는 다수파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합작회사 등의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지명이사를 통해 취득하기 어려우므로, 합작계약 등을 통해서 정보접근권(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대상회사의 의무, 주주에 의한 조사권 등)을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행동주의자측 이사라 하더라도 결국은 대상회사의 이사이고, 대상회사 입장에서는 주주행동주의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므로, 행동주의자측 이사가 회사의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주주행동주의자에게 공개한 경우에는 행동주의자측 이사에게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행동주의자측 이사가 주주행동주의자를 대표하여 행동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과 상관없이, 적어도 주주행동주의자와 대상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상황처럼, 행동주의자측 이사에 의한 주주행동주의자에 대한 비밀정보의 공개가 대상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중의 수탁자인 지명이사가 주주행동주의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단순히 해당 거래에 기권하는 것은 거래 논의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고 비밀정보를 은폐하는 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게 되어,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명이사가 자신이 기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지명주주의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이 또한 지명주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지명이사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승인결의에서 기권하면, 지명주주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회사와 다른 이사들에게 추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사전에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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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동주의자측 지명이사의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비밀유지의무- 미국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제목 (타언어)
Activist Directors' Access to Company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Obligations
저자
육태우
DOI
10.22922/jcpl.32.1.202502.453
발행일
2025-02
유형
Y
저널명
비교사법
32
1
페이지
453 ~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