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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Study on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s Implications
형사소송법상 「성립의 진정」에 관한 연혁적 고찰과 그 함의
초록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성립의 진정」이라는 문구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규명하려고 한 글이다. 성립의 진정은 민사소송법에서 온 개념으로, 문서가 원진술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일본에서는 조서의 작성방식 하자와 증거서류, 증거능력 등의 문제를 성립의 진정과 서로 연계시켜서 파악하였다. 우리 입법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거능력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의 예외로 서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립의 진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려고 하였다. 성립의 진정을 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로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면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요지의 고지라는 간이화된 증거조사 방식에 의해 소송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원진술자의 성립인정 진술은 조서의 낭독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진정성립을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유지한다면 그 증명수단을 원진술자의 진술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까지 확장하여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답식 조서보다는 진술서의 활용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에 맞도록 새로운 증거능력 요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Authenticity of Formation; Principle of Immediacy; Admissibility; Protocol; Documentary Evidence; 성립의 진정; 직접심리주의; 증거능력; 조서; 증거서류
- 제목
- A Historical Study on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s Implications
- 제목 (타언어)
- 형사소송법상 「성립의 진정」에 관한 연혁적 고찰과 그 함의
- 저자
- 이진수
- 발행일
- 2018-04
- 유형
- Y
- 저널명
- 비교형사법연구
- 권
- 20
- 호
- 1
- 페이지
- 119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