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Death of a Party to a Pending Lawsuit and Effects of the Judgment thereon

초록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소송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당사자나 법원 등 소송주체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수계를 하지 않고도 사망한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상속인이 사망한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수계를 하여야만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다면 상속인의 소송수계 전 당사자대립구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당연승계를 부정하는 견해는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라는 형식적 당사자 개념하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에 의하여 당사자표시가 상속인으로 이루어져야 상속인이 비로소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소송절차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조화되지 않는다. 또한 형식적 당사자개념은 당사자확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할 것을 요구할 뿐 반드시 표시설과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승계 부정론의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당연승계를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며 또한 타당하다. 따라서 당연승계를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소송수계를 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민사소송법상 심급대리의 원칙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 한하여 존속하므로 판결의 송달로 소송대리권은 소멸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여전히 소송대리권이 존속하여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상소기간이 진행되므로 판결이 확정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에서 판례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부여된 경우 상속인에 의한 소송수계가 없더라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사망한 당사자에 의해 소송대리인에 특별수권이 부여되었다는 우연적 사정에 의해 상속인에게 판결확정이라는 중대하고 종국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사망한 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과 상속인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사망한 당사자에 의해 소송대리인에게 부여된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여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수계를 하지 않은 상속인의 절차참여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키워드

당연승계소송중단소송수계상속인의 절차참여권심급대리succession by operation of lawinterruption of proceedingsundertaking of proceedingsheirs’ right to intervene in proceedingsrepresentation at each tier of court
제목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제목 (타언어)
Death of a Party to a Pending Lawsuit and Effects of the Judgment thereon
저자
이태영
DOI
10.22825/juris.2014.1.27.005
발행일
2014-03
유형
Y
저널명
사법
1
27
페이지
137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