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로 현행 경제헌법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이다. 둘째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이 경제헌법의 결함을 어느 정도까지 극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행헌법을 개선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헌법은 그 기능에 따라 두 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조직규칙이자. 이것은 권력구조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권력을 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제한규칙이다 제한규칙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헌법주의이다. 한국헌법의 치명적인 결함은 권력구조를 강조하는 조작규칙에 중점을 두고 그 대신에 제한규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정부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을 거의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현행 경제헌법이 정부에게 허용한 권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규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헌법을 검토하면서 정부에게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권력을 무제한 허용하는 조항을 찾아내어 상세한 이유를 들어 개선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키워드
liberal constitutionalism; limiting rule; organizational rule; Scottish Enlightenment; liberal constitutionalism; limiting rule; organizational rule; Scottish Enlightenment; 자유주의적 헌법주의 제한규칙; 조직규칙;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 제목
- 경제헌법의 문제와 개헌과제
- 제목 (타언어)
- Problems of Economic Constitution and Tasks for its Reform
- 저자
- 민경국
- 발행일
- 2010-08
- 유형
- Y
- 저널명
- 제도와 경제
- 권
- 4
- 호
- 2
- 페이지
- 79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