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상 반식민주의 — 일본 영토의 판단기준으로써 포츠담 항복조건을 중심으로 —

Anti-Colonialism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 Focusing on the Potsdam surrender terms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Japanese territory —

초록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제2조는 일본 영토 범위를 청일전쟁(1894-1895)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의 그것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다른 강화조약과 비교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특이점이 있다. 본 강화조약 제2조의 세부 영토 항목은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본 조항은 개별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본 조항이 일본 영토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의 영토 범위의 판단기준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조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를 해석할 때 일본의 항복문서인 포츠담 항복조건이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포츠담 선언이 원용하는 카이로 선언에서 제시하는 “폭력과 탐욕”의 시작점인 1894년이 일본 영토의 범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대해 무조건적 항복을 하였는데 이 항복문서는 일반 군 지휘관의 항복의 수준을 벗어난 무조건적 항복이기에 그 내용의 범위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한편, 본 강화조약의 1947년 초안에서 1894년으로 일본의 영토를 되돌리려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1947년 극동위원회의 “일본의 항복 후 기본방침”에서 포츠담 선언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카이로 선언이 1947년 초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Dulles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회의에서 밝혔듯이 ‘포츠담 항복조건’이 연합국과 일본을 구속한다. 본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도 포츠담 항복조건을 일본 영토에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으로 본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상 일본 영토의 범위를 해석할 때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상 일본 영토복원 시점이 1894년이라 해석될 수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반식민주의적 가치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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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상 반식민주의 — 일본 영토의 판단기준으로써 포츠담 항복조건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nti-Colonialism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 Focusing on the Potsdam surrender terms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Japanese territory —
저자
오시진
DOI
10.18018/hylr.2022.39.4.109
발행일
2022-12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39
4
페이지
109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