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거와 대안

The Rationale and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of Depopulation County
  • 정정화

초록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소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논거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과소군 및 읍면의 지위를 기준으로 도출한 8개 개편 대안 가운데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읍면자치형’은 과소군을 행정기관으로 전환해 상위정부에서 단체장을 임명하고, 읍면자치를실시하는 방안이다. 이 유형은 지방자치 초창기에 도입했던 읍면자치를 부활해 주민들이 직접 읍면근린정부를 구성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둘째, ‘기관통합형’은 과소군의기관구성 형태를 현재의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으로 전환하고, 읍면은 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 준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 유형은 과소군의 지위를 현행대로 자치단체로 유지하면서 읍면자치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셋째, ‘읍면연합정부형’은 읍면자치를 실시하면서 과소군은 읍면연합정부(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구성하는 방안이다. 이 유형은 가장 획기적이며 새로운 자치모델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과소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는 물론 3층제, 단층제 등다양한 자치계층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키워드

과소군지방행정체제인구감소기관구성지방소멸depopulation countylocal government structurecomposition of institutionlocal extinction
제목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거와 대안
제목 (타언어)
The Rationale and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of Depopulation County
저자
정정화
DOI
10.21026/jlgs.2020.32.2.145
발행일
2020-06
유형
Y
저널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
2
페이지
145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