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ücktritt des Bestellers of the Article 673 in the Korean Civil Code
  • 정광수

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선 민법 제673조상의 도급인의 해제와 구별되는 경우들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수급인의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73조의 법해석과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상 문제시되고 있는 점들에 대하여 외국법과의 비교법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 민법의 올바른 법해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학설 및 판례상 논란이 되고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자 한다. 첫째, 도급인의 해제권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 전이면 임의로 행사가 가능한 권리이지만, 이 권리는 법률의 규정(민법 제673조)에 의해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다. 둘째, 도급인은 해제 시에 손해배상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로서의 효과가 없다. 넷째, 일의 전부 완성 전이라면 도급인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제673조의 취지이기 때문에, 해제권은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도급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도급인의 해제에 대하여 민법 제673조에는 해제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해석과 관련해서는 소급효가 없는 해제, 즉 해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민법 제673조에 따라서 수급인의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이 해제한 경우, 미완성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는 미완성 정도에 따라서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해제원인들 가운데서 민법 제673조의 법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도급인의 해제권의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및 법률효과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외국 특히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비교ㆍ고찰함으로써 우리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권에 대하여 타당한 법해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법해석을 반영하는 민법 제673조의 조속한 개정도 주장한다.

키워드

請負契約主文者請負人任意解除損害賠償도급계약도급인수급인임의해제손해배상
제목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권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Rücktritt des Bestellers of the Article 673 in the Korean Civil Code
저자
정광수
DOI
10.18215/kwlr.2015.46..589
발행일
2015-10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46
페이지
589 ~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