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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시 매수인의 특정이행청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ecific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초록
본 연구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시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특정이행청구에 대하여 영국법과 CISG상의 규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영국법에서는 손해배상을 효율적인 구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 이행 명령은 형평법상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국 법원은 매수인에게 대체거래를 통해 손해를 경감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것을 요구한다. 다만 SGA 제52조에 따라 특정물 또는 충당된 물품을 인도하는 계약에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은 특정 이행을 명령할 수도 있다. CISG에서 매수인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특정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77조상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는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이행청구시 매수인은 대체거래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없다. 국제물품매매 특성상 종류물 매매에서 대체거래가 가능하다면 소송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특정이행청구보다 손해배상이 효율적인 구제가 될 것이다.
키워드
CISG; Damage; Equity; Mitigation; Specific Performance; CISG; 손해경감; 손해배상; 특정이행; 형평법
- 제목
- 국제물품매매시 매수인의 특정이행청구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Specific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저자
- 민주희
- 발행일
- 2024-02
- 유형
- Y
- 저널명
- 무역상무연구
- 권
- 101
- 페이지
- 47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