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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저출생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중 저출생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초록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와같이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에는 절대인구의 감소, 연령구조의 고령화, 지역의 소멸, 세대 간의 갈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저출생은 현상 및해결책 모두 복합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책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연관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모든국가작용과 법질서의 기준이 된다는 점, 저출생과 관련된 개별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뿐만 아니라 정책 마련에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적 논의에서헌법적 접근법은 중요하다. 저출생에 대한 헌법적 논의는 국가정체성을 통한 사회통합,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정의의 문제, 기본권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아울러 저출생은 헌법적 보장이필요한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적 관련성을,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과제와의 관련성을 가지며, 이는 저출생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에 정당성을부여한다. 우리의 저출생 대응은 ‘출산 장려’라는 목표 아래 재생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관리와 규제의대상으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응책 대부분이 구조적 원인에만 한정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지난 18여 년 동안의 인구정책과 저출생의 심화는 우리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체계의한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계속되는 한 인구 위기의관점에서 바라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괴리가 좁혀지지않는다면 그동안의 인구정책이 그래왔듯이 결혼 장려 정책을 한 축으로, 신체에 대한 국가의자의적인 개입과 통치를 다른 한 축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기본계획 체계가 풀지 못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있도록 인구정책의 거버넌스 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구문제에 관한 사회철학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인구 담론도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출생역시 개인의 자유 및 평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적 차원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한다. 지금이야말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 해결에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키워드
- 제목
-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저출생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중 저출생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Low birth rate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 저자
- 윤수정
- 발행일
- 2024-08
- 유형
- Y
- 저널명
- 이화젠더법학
- 권
- 16
- 호
- 2
- 페이지
- 35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