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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량근로제의 현황과 과제
초록
이 글은 일본의 다양화・복잡화된 노동시간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체계적 관점에서 오늘날까지의 노동시간 규제의 전개를 개괄한 후, 현재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재량근로제의 개선방안과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일본의 노동시간 규제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의 노동시간 규제는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단순한 ‘일반규제’와 그 ‘적용제외’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취업형태의 다양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일반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증가하면서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1987년 이후 일반규제의 다양화 및 유연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규제를 대신하여 사업장 외 근로 간주제 및 전문업무형 재량근로 간주제라는 ‘특별규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특별규제는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고도 전문직(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 등 확대, 발전을 거듭했다. 2021년에서는 재량근로제에 대해 후생노동성에서는 재량근로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간제도 검토회 보고서가 나왔고, 2022년 말에는 노동정책심의회 노동조건 분과회의 보고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2023년 3월 30일에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이하 ‘노기칙’이라 함) 등의 개정으로 재량근로제의 제도 취지 정리, 대상 업무 확대, 대상 노동자 동의 절차,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지침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전의 근로시간 규제만으로는 근로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직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도 일본의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도입 등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재량근로제 시행사례를 참고로 하여 활용되는 낮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재량근로제의 대상업무 확대 등을 통해 전문직・관리직종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을 넘어선 일과 삶의 균형 추구, 근로자의 시간주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 등을 감안하면, 변화하는 현실에 적합하게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 있는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일본의 재량근로제의 현황과 과제
- 제목 (타언어)
-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Japan’s Discretionary Work System
- 저자
- 김희성
- 발행일
- 2023-12
- 유형
- Y
- 저널명
- 사회법연구
- 호
- 51
- 페이지
- 87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