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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 또한 이들 결정이 어느 범위에서 기속력의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 현재 주장되고 있는 판례와 학설의 다양한 주장들을 심층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자 나름의 입장에서 종합적 분석과 비판을 시도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이 상호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기속력을 인정하는 범위도 달라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례와 학설이 양 결정유형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실로 매우 다양한데, 이를 분류하면 동일설, 판단유보설, 분리설, 예외적 불일치설, 가변설로 정리될 수 있으며, 또 이들 중 어느 입장을 따르는가에 따라 양 결정유형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는 부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어느 입장을 취하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인정하려는 공통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판단유보설의 경우에만 예외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들 판례 및 학설의 제 경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비판을 통해,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한정합헌결정은 합헌으로 판단된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한 위헌판단을 전제로 하고, 역으로 한정위헌결정은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한 합헌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 그에 따라 어느 결정유형에 속하는 것이든 그 기속력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에 한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 제목
- 헌법재판소 한정합헌·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 제목 (타언어)
- Bindungswirkungen der “Soweit-verfassungsmäßig”-Entscheidung und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in Korea
- 저자
- 최희수
- 발행일
- 2011-06
- 유형
- Y
- 저널명
- 고려법학
- 호
- 61
- 페이지
- 173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