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에 있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Mobility Rights of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Elderl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in Air Transport

초록

우리 법령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하여 교통약자로 명명하고, 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약자법을 두고 있다. 또한, 항공여행 시 항공운송인에 대하여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항공사업법에서 규율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통약자법이나 항공사업법의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규정은 그 보호법익이 신체적 장애인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규정조차도 여전히 입법적 공백과 더불어 그 실효성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이동에 제한이 있는 고령이나 장애 등을 가진 교통약자에 대한 우선적 고려는 계약이행의 배려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가진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이동에 관한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책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입법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2022년 6월 독일에서는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려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유럽의 장애인등보호규정 및 항공여객보상규정에 따라 항공운송인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승객(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그의 항공기 승강 및 하기 시 우선하여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승객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독일의 항소심 판결과 더불어, 구체적 배려의무에 관하여는 우리 교통약자법 및 항공사업법상 교통약자 규정과 함께 유럽의 “장애인등보호규정 Regulation (EC) No. 1107/2006”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배려의무에 관하여, 유럽의 규정과 독일 항소심 판결이 우리 법제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키워드

Elderly PeopleDisabled PeopleRight of MobilityAct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Aviation Business ActAir Passenger Compensation RegulationAir Passenger with Reduced Mobility Regulation고령자장애인이동권교통약자법항공사업법항공여객보상규정장애인등보호규정
제목
항공운송에 있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Mobility Rights of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Elderl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in Air Transport
저자
김성미송성민
DOI
10.31691/kasl37.3.2
발행일
2022-12
유형
Y
저널명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7
3
페이지
35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