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 체계의 전환과 독일 민법의 개정: 인적회사현대화법(MoPeG)을 중심으로

Der Systemwechsel im Recht der GbR und die Neufassung des BGB nach dem MoPeG

초록

독일 민법 제정 초안에서 조합은 원래 조합원들 사이의 채권관계로만 이해되었으나, 그후 논의 과정을 거친 이후 합수성의 원칙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독일 민법의 규정은 제정 이후 100여년 동안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권리능력을 둘러싸고 개인주의이론과 집단주의이론의 양 방향에서 학설과 판례가 발전되었다. 특히 지난 2001년 판결에서 집단주의의 관점에 따라서 조합의 권리능력이 정면으로 인정된 이후 실무와 학계에서 꾸준히 조합의 권리능력에 대한 입법론이 제시되었다. 그 성과가 바로 지난 2021. 8. 17.자로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인적회사현대화법에 따른 독일 민법의 조합관련규정의 포괄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24. 1. 1.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 법률은 앞으로 인적회사법의 근간으로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현대적 추세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는 독일에서 조합의 권리능력의 인정을 둘러싼 이론적, 실무적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그간의 학설과 판례의 논의 및 입법의 주요 쟁점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민법의 개정으로 새로 마련된 독일 조합법 규범의 내용과 체계 및 해석론이 우리 민법의 단체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키워드

MoPeGRechtfähigkeit der Gesellschaft des bürgerlichen RechtsGesamthandprinzipGesellschaftsregisterindividualistische Theorie und Gruppenlehre인적회사현대화법조합의 권리능력합수성의 원칙조합등기개인주의이론과 집단주의이론
제목
조합법 체계의 전환과 독일 민법의 개정: 인적회사현대화법(MoPeG)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Der Systemwechsel im Recht der GbR und die Neufassung des BGB nach dem MoPeG
저자
이동수
DOI
10.22922/jcpl.30.3.202308.27
발행일
2023-08
유형
Y
저널명
비교사법
30
3
페이지
27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