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과 특허소진론

Waste Recycling and Patent Exhaustion Doctrine
  • 한만주

초록

특허제품의 재활용이 고장나거나 소모된 부품의 단순한 수리인가, 아니면 새로운 생산(재생산)인가에 따른 허용여부는, 특허법상 특허권의 실시태양 중 ‘생산’의 해석여하에 관계된다. 특허소진론에 입각하면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의 교환 등의 수리 및 특허제품의 성능이나 질을 향상, 개선하는 수리에 유사한 행위는 허용되고, 쉽게 교환할 수 없는 부품이나 복잡한 공정에 의한 경우는 재생산에 해당한다. 그리고 허용되는 수리와 허용되지 않는 재생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공된 제품과 특허제품과의 동일성 유지 여부이다. 동일성 유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품의 사용기한, 가공된 부재의 본질적 부분여부, 기타 특허제품의 특성, 특허권자와 구매자의 이익형량, 거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특허제품의 부품시장이나 중고제품시장이 외국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리 자체도 주로 제조업자의 유통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등 별개의 수리나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독과점구조의 견제 등을 고려하면 수리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혀 해석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간접침해에 관한 판례에서는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으로 간접침해자에 대해서 직접침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직접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침해의 성립여부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침해 규정은 간접침해자가 판매하는 부품이 특허권의 침해에 이용되어 직접침해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허권 효력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침해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특허권자를 신속히 구제하지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이를 넘어서 청구범위 해석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않는 구성요소의 보호를 인정하여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허제품의 재활용과 특허제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사용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해석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키워드

폐기물재활용특허소진수리재생산직접침해간접침해WasteRecyclePatent exhaustionRepairmentReconstructionDirect infringementIndirect infringement.
제목
폐기물재활용과 특허소진론
제목 (타언어)
Waste Recycling and Patent Exhaustion Doctrine
저자
한만주
DOI
10.18215/envlp.16..201602.217
발행일
2016-02
유형
Y
저널명
환경법과 정책
16
페이지
217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