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과 탈퇴에 대한 미국 연방노동법의 규율 원리

Membership and Withdrawal from a Labor Union on the U.S. Labor Laws

초록

우리 노동법과 달리, 미국 연방노동법에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갖지 못한다. 즉,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지명 또는 선출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일정한 교섭단위에 속한 근로자의 다수결 지지를 얻어서 단체교섭의 대표가 되면, 조합원 지위와 관계없이 그 교섭단위내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된다. 계약법제에서 단체로서 노동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간주되며, 조합원 자격, 조합비, 가입비, 징계절차 등의 내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자치가 인정된다. 그에 따라 연방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내부 사항을 규율하지 않는다. 연방법인 노사관계 당사자의 신고 및 공개사항에 관한 법률(1959)은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중요한 사항을 연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를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임의단체인 노동조합의 내부 사항을 규율하는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 내에서 조합원의 핵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법률은 노동조합 임원이 부담하는 관리자 책임(the obligation of fiduciary)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자치는 교섭단위내 모든 근로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조합원 자격요건이 노동조합의 내부 사항에 속한다고 해도, 연방노동관계법 제7조 근로자의 권리에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노동조합의 내부 사항을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방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에 가입과 탈퇴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든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와 같은 권리는 노동조합의 규약과 그 세칙으로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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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에 대한 미국 연방노동법의 규율 원리
제목 (타언어)
Membership and Withdrawal from a Labor Union on the U.S. Labor Laws
저자
김희성김미영
발행일
2015-05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56
2
페이지
129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