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와 형사책임 - 판례이론의 분석을 중심으로-

Withdrawal the Money with the Card of the Different Person and Criminal Punishment

초록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카드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동의 없이 타인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현금에 대한 지배를 이전한 것이라는 이론구성에 입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그 객체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타인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컴퓨터사용사기죄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먼저, 타인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를 절도죄로 파악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절도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법정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인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를 절도죄로 보게 되면 법정형의 불균형 현상이 야기될 위험성이 있다. 최근 판결에서 대법원은 카드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현금을 인출하면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초과 인출한 경우, 초과 인출한 현금을 재산상 이익으로 이론구성 하여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절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처벌상의 흠결을 메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이론구성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것이다. 물론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는 재물도 포함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키워드

컴퓨터사용사기죄절도죄재산상 이익현금자동지급기현금인출Fraud by Using ComputerLarcenyProfit in PropertyWithdrawal MoneyAutomated Teller Machine
제목
타인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와 형사책임 - 판례이론의 분석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Withdrawal the Money with the Card of the Different Person and Criminal Punishment
저자
최상욱
발행일
2007-06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17
2
페이지
165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