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의 내부고발시스템의 구축과 공익신고자의 보호 –일본의 공익통보제도를 참고하여–

Establishment of Whistle-blowing System and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초록

내부고발시스템은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가치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업의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소이다. 내부고발시스템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공익침해행위의 고발처(고발 상대방)에 언론이나 시민단체까지 포함시켜, 이들을 통한 내부고발 역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업에서 공익신고(내부고발)를 할 때에는, 기업의 내부부서 또는 기업과 연계된 외부창구 등에 먼저 알리는 공익신고(내부통보)가 외부에 알리는 공익신고(외부통보)보다는 우선시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신고대상을 지금처럼 관련 법률을 별표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을 포괄하여 정의하는 일반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일본에서 도입된 내부통보제도인증(자기적합선언등록제도)이나 가까운 장래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제3자인증제도를 참고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내부고발제도를 심사ㆍ등록하게 하거나 중립ㆍ공정한 제3자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내부고발제도를 심사ㆍ인증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제도에 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대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강행법규나 법원의 판결을 통한 동기부여에도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향후 효과적인 내부고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고발에 따라 자체 조사를 제대로 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ESG 경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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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에서의 내부고발시스템의 구축과 공익신고자의 보호 –일본의 공익통보제도를 참고하여–
제목 (타언어)
Establishment of Whistle-blowing System and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저자
육태우
DOI
10.18215/kwlr.2021.62..663
발행일
2021-02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62
페이지
663 ~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