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커먼즈’로서 기후시스템과 공공신탁법리 -기후변화소송을 소재로-
- 박태현;
- 이병천
초록
기후시스템은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호, 보전되어야 할 이른바‘커먼즈(Commons)’이다.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으로 보유, 그 이익을 향유하며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공동의 자연자원으로서 커먼즈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 법원은 공공신탁법리를 발전시켜왔다. 이 글에서 기후변화소송과 관련해 공공신탁법리가 다루어진 두 개의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화석연료를 개발하고 그 사용을 허가, 장려하는 등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과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또 공공신탁자원인 기후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소년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정부의) 대기오염원으로부터 공중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공공신탁의무를 결합하는 경우,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등 실체적 적법절차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들의 소송각하신청을 기각하였다. 또 최신의 과학적 평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한계치를 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제정을 요구한 청소년들의 입법청원을 거부한 워싱턴 주(州) 환경부를 상대로 청소년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주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대기질을 보전ㆍ보호하고 또 증진해야 할 기속적 의무를 가지는데 현재 시행중인 배출기준으로는 그러한 기준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환경부가 진행 중인 규칙제정절차를 중단,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한편 한국 법원은 청소년들이 제기한 이른바‘새만금 갯벌’소송에서“현행 법제상 공공신탁이론에 의한 국가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인정할 만한 실정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적격을 부정한 바 있다.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임계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때 미국 법원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종전의 관망적 자세를 버리고 정부의 행위에 개입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법원에 성공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까. 미래세대의 인권(환경권)과 결부된 공공신탁법리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법학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키워드
- 제목
- ‘커먼즈’로서 기후시스템과 공공신탁법리 -기후변화소송을 소재로-
- 제목 (타언어)
- Climate system as Commons and Public Trust Doctrine
- 저자
- 박태현; 이병천
- 발행일
- 2016-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0
- 호
- 2
- 페이지
- 275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