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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운송인의 운송물 양하와 인도 책임에 관한 연구 : Sea Master호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rrier’s Responsibility for Discharge and Delivery of Goods under Voyage Charterparty: Focused on the Sea Master Cas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Sea Master호 사건을 중심으로 항해용선계약에 따른 화물의 양하 및 인도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 판결은 선하증권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보통 은행)가 선하증권의 중재 조항에 따라 구성되거나 선하증권에 의해 입증된 중재판정부의관할권에 종속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선하증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당사자가 해당 선하증권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판결은 명시적 계약 조건이 일방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하고 묵시적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명시적 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에 조건을 묵시하려고 할 때 직면할 수 있는어려움을 회상시키는 것이다.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해결책을 제공하는 계약에 이미 묵시된 조건이다. 선주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수하인이 책임이 있고 용선계약에서 제외되지 않은 지연의 결과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해 용선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키워드
중재조항; 선하증권; 양하와 인도; 묵시조건; 항해용선계약; Arbitration Clauses; Bills of Lading; Discharge and Delivery; Implied Terms; The Sea Master Case; Voyage Charterparty
- 제목
- 항해용선계약상 운송인의 운송물 양하와 인도 책임에 관한 연구 : Sea Master호 사건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Carrier’s Responsibility for Discharge and Delivery of Goods under Voyage Charterparty: Focused on the Sea Master Case
- 저자
- 박세현
- 발행일
- 2021-11
- 유형
- Y
- 저널명
- 지역산업연구
- 권
- 44
- 호
- 4
- 페이지
- 347 ~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