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New Agreement of Transferring Real Estate Ownership between Title Truster and Title Trustee in the Contract Title Trust

초록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계약명의신탁 또한 명의신탁의 한 유형에 포함되므로 역시 무효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무효이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원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그 약정을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계약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후 새로운 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어떠한 경우에는 유효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무효인지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심에서는 명의신탁자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대상판결은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아쉬운 판결로 남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대상판결이 기존의 판례와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분석한 다음 대상판결을 평가해 보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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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The Effect of the New Agreement of Transferring Real Estate Ownership between Title Truster and Title Trustee in the Contract Title Trust
저자
김대희
DOI
10.35148/ilsilr.2017..36.357
발행일
2017-02
유형
Y
저널명
일감법학
36
페이지
357 ~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