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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실무에서 다양한 용도로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자주 접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견을 ‘수사보고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 후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수사기관이 유죄의 혐의를 강하게 가지고 유죄의 심증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분리제출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수사서류의 양이 방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보고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사기록이 공판기일 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목록에 올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사보고서는 수사기록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수사의 흐름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적지 않다. 이 글은 수사보고서에 관하여 그 의의와 기능(Ⅱ)을 살펴본 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Ⅲ)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수사보고서의 순기능은 살리고 그 역기능에 대하여는 주의를 불러일으키고자 함(Ⅳ)에 그 목적이 있다. 임의수사라는 명분 아래 증거능력을 결여한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예단을 배제하려는 형사소송의 이념이나 심증형성을 공판정의 심리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의 제도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형사절차의 관여자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전문법칙; 요증사실; 첨부 자료; investigation report; admissibility of evidence; hearsay rule; criminal justice system
- 제목
-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dmissibility of Evidence - Investigation Report
- 저자
- 한상규
- 발행일
- 2013-10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40
- 페이지
- 405 ~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