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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전문법원의 설립과 운영방안
A Study on the Special Juvenile Court
초록
현행 소년사법제도는 관할과 절차에서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부에서, 소년형사사건은 일반 형사법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호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혹은 형사사건에서 보호사건으로 절차가 변경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원적 구조로 인해 소년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복되고, 미결구금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등 소년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독립된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전문법원에서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소년사건의 관할을 일원화하고 소년법원 내에 소년보호부와 소년형사부를 두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행 검사선의주의는 법원선의주의로 전환하고, 아울러 조사제도와 미결구금제도도 일원화하여 소년법원조직과 연계시켜야 한다. 나아가 소년전문법원은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소년사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때 소년보호이념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Juvenile Court; Juvenile Law; Juvenile Protection; Juvenile Justice System; Juvenile Justice Reform; 소년법원; 소년법; 소년보호; 소년사법; 소년사법개혁
- 제목
- 소년전문법원의 설립과 운영방안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Special Juvenile Court
- 저자
- 김성은
- 발행일
- 2017-04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1
- 호
- 1
- 페이지
- 441 ~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