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 ―

Distinction between an administrative party suit and a civil suit

초록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으로 사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분된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서 그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사법상 법률관계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별이 쉽지 않고,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학설과 판례가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청구사건에서 그 동안 이를 사법상 법률관계로 인정하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처리하여 오던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 그 동안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아야 하거나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청구하는 조세과오납금환급청구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학설은 이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인식하여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왔으나 판례는 이를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고 민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왔는 바, 금번 판결은 조세환급청구사건에서 그 동안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 판결의 판시 이유와 그 의미를 검토하고 나아가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및 두 소송의 대상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핀 후,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가 문제가 되는 개별 유형의 사건에 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키워드

public law relationadministrative litigationparty proceedingcivil proceedingadministrative Courtpublic lawlitigation for refund of taxes overpaid or erroneous paid. refunded tax amount공법관계행정소송당사자소송민사소송행정법원공법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환급세액
제목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 ―
제목 (타언어)
Distinction between an administrative party suit and a civil suit
저자
이윤정
DOI
10.18215/kwlr.2013.39..37
발행일
2013-06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39
페이지
37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