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The study of the issue “The Right to Be Forgotten”
  • 박용숙
  • 김학성

초록

우리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환하는 매체를 구두나 인쇄물에서 전파를 통한 라디오ㆍTV, 더 나아가 월드와이드웹(WWW, World Wide Web)을 구현한 현대적인 인터넷으로 확대시켰다. 기술적 진보는 정보유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인류에게 지적인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선사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인터넷 사회를 참여ㆍ공유ㆍ개방의 공간으로 발전시킨 Web 2.0 시대가 도래 하면서 그동안 단순히 소극적인 정보의 소비자로만 인식되던 이용자를 적극적인 정보의 생산자로 변모시켰고, 스마트폰의 보급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작용 등의 출현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전통적으로 인격권을 강하게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도입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란 무엇이며 잊혀질 권리란 용어사용의 적합성과 그 권리의 기본권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개념 및 헌법적 근거를 살펴본 후, 그 제한과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잊혀질 권리란 자신의 정보가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어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타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색되거나 검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이를 지우거나 정보검색의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삭제요구권(지울 권리)과 이 권리를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검색차단요구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프라이버시권의 확장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일반적 인격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찾아야 한다. 잊혀질 권리는 인격의 자유로운 유지나 인격의 왜곡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는 대사인적 효력이 직접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그 헌법적 근거를 객관적 가치질서에서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기 마련이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대립하는 당사자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보호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학계는 기본권 충돌의 대표적 해결방법으로 기본권서열이론(일반적ㆍ추상적 법익형량)과 실제적 조화원칙(구체적ㆍ개별적 법익형량)을 제시하고 있지만, 헌법의 통일성 원리에 입각하여 관련 기본권들이 최적으로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정서하는 실제적 조화원칙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의 제한수단으로 작용하는 공익에는 단계이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즉, 공익을 “공익ㆍ중요한 공익ㆍ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으로 나누고, 각각의 공익에 따른 방법의 적정ㆍ피해의 최소ㆍ법익의 균형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키워드

잊혀질 권리(잊힐 권리)개인정보자기통제권상당한 기간지속성월등하게 중요한 공익표현의 자유The Right to Be ForgottenSelf-Control Right on Informationconsiderable perioddurabilitySuperior to an important public interestFreedom of expression
제목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제목 (타언어)
The study of the issue “The Right to Be Forgotten”
저자
박용숙김학성
발행일
2015-03
유형
Y
저널명
헌법학연구
21
1
페이지
311 ~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