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ssion Scope of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and Trial Scope of Appellate Court in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of Concurrent Crimes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와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있어서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 김현철

초록

형사소송법은 제342조 제1항에서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부상소를 허용하면서, 제2항에서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상소의 허용범위나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위 조문들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있어서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상소의 의의 및 기능, 구별개념,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와 상소불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있어서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유죄・일부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죄수판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합범의 경우 ① 일부유죄, 일부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② 2개 이상의 다른 형이 병과된 경우, ③ 확정판결 전후의 수개의 범죄에 대하여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④ 경합범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일부상소가 허용되지만,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한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죄의 일부,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등의 경우도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와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일부상소의 법리를 엄격하게 관철할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우선할 것인가라는 가치관이나 인식의 차이에 따라 견해가 상반될 수 있는바, 일부상소의 법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고려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상소의 경우 이론적 논의 못지않게 실무상의 죄수, 처단형의 산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과 관련한 적절한 처리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 필요해 보이므로 이론구성에 있어 이런 관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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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ermission Scope of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and Trial Scope of Appellate Court in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of Concurrent Crimes
제목 (타언어)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와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있어서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저자
김현철
DOI
10.38133/cnulawreview.2020.40.2.97
발행일
2020-05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40
2
페이지
97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