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형사소송법은 제342조 제1항에서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부상소를 허용하면서, 제2항에서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상소의 허용범위나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위 조문들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있어서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상소의 의의 및 기능, 구별개념,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와 상소불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있어서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유죄・일부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죄수판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합범의 경우 ① 일부유죄, 일부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② 2개 이상의 다른 형이 병과된 경우, ③ 확정판결 전후의 수개의 범죄에 대하여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④ 경합범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일부상소가 허용되지만,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한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죄의 일부,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등의 경우도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와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일부상소의 법리를 엄격하게 관철할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우선할 것인가라는 가치관이나 인식의 차이에 따라 견해가 상반될 수 있는바, 일부상소의 법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고려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상소의 경우 이론적 논의 못지않게 실무상의 죄수, 처단형의 산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과 관련한 적절한 처리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 필요해 보이므로 이론구성에 있어 이런 관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Permission Scope of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and Trial Scope of Appellate Court in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of Concurrent Crimes
- 제목 (타언어)
-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와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있어서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 저자
- 김현철
- 발행일
- 2020-05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0
- 호
- 2
- 페이지
- 97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