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영국 저작권법 개정 담론에 대한 연구 — 로열티 시스템 도입 논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bate of an Introduction of Royalty System in UK at ‘Royal Copyright Commission (1876-1878)’

초록

19세기 말 영국 ‘왕립저작권위원회’(Royal Copyright Commission, 1876-1878)에서 있었던 저작권 논쟁은 독점적 저작권 폐지 및 로열티 시스템 도입이라는 실천적 대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로열티 시스템 도입 논쟁은 한편으로는 19세기 인쇄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확장된 대중문화 시장에서, ‘고가 도서 정책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출판사’와 ‘이들의 길드적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출판을 시도하려던 신흥 출판사’ 간의 대립과, 다른 한편으로는 ‘로열티 시스템을 법제도화한 캐나다’와 ‘자국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던 영국’과의 저작권 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도입론자들은 주로 자유거래주의, 문화적 민주주의 및 한계효용학파이론을 근거로 로열티 시스템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작가는 단지 초판 출간 후 1년 동안 독점적 출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후에는 어떠한 출판사라도 작가에게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로크의 자연권론, 사회진화론적 자유방임주의와 문화적 엘리트주의에 입각하여, 배타적 저작권의 독점성은 문학작품의 본질상 필연적인 것이며, 국가가 인위적으로 책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기획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왕립저작권위원회’ 초기에는 도입론자들의 주장이 우세하였으나, 위원회는 결국 독점적 저작권 유지로 결론을 맺는다. 로열티 시스템 도입 논쟁을 살펴보는 것은 저작권법을 단지 실정법적 담론만이 아닌, 폭넓은 담론구성체 속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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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세기 영국 저작권법 개정 담론에 대한 연구 — 로열티 시스템 도입 논쟁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Debate of an Introduction of Royalty System in UK at ‘Royal Copyright Commission (1876-1878)’
저자
신동룡
DOI
10.18215/kwlr.2014.43..371
발행일
2014-10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43
페이지
371 ~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