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통제의 입법목적에서 본 스마트폰 탈옥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소고

Legality of jailbreaking on smartphone in view of legislative object for access control in Copyright Act

초록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통신기기를 넘어서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위에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능형 단말기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이른바 ‘탈옥’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관련 쟁점이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탈옥의 문제는 아이폰이 앱스토어에서 승인된 애플리케이션만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적 라이선스 전략에서 비롯되고 있다. 탈옥은 아이폰의 플랫폼 위에 승인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기술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의 무력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탈옥이 접근통제를 무력화하는 저작권의 간접침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은 접근통제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의 저작권법은 접근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탈옥이 저작권의 간접침해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저작권청은 별도의 룰메이킹에 의한 면책규정을 발표함으로써, 탈옥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미국 저작권청의 태도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보다도 호환성 확보가 저작권법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한미FTA의 비준과 더불어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접근통제정책을 수용할 경우에도 미국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면책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smartphonejailbreakingiphonetechnical measurecircumvention of technical measureubiquitousreverse engineeringDMCA스마트폰탈옥아이폰기술적 보호조치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유비쿼터스프로그램역분석새천년저작권법
제목
접근통제의 입법목적에서 본 스마트폰 탈옥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Legality of jailbreaking on smartphone in view of legislative object for access control in Copyright Act
저자
정진근
발행일
2011-03
유형
Y
저널명
계간 저작권
24
1
페이지
55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