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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통제의 입법목적에서 본 스마트폰 탈옥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소고
초록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통신기기를 넘어서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위에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능형 단말기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이른바 ‘탈옥’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관련 쟁점이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탈옥의 문제는 아이폰이 앱스토어에서 승인된 애플리케이션만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적 라이선스 전략에서 비롯되고 있다. 탈옥은 아이폰의 플랫폼 위에 승인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기술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의 무력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탈옥이 접근통제를 무력화하는 저작권의 간접침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은 접근통제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의 저작권법은 접근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탈옥이 저작권의 간접침해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저작권청은 별도의 룰메이킹에 의한 면책규정을 발표함으로써, 탈옥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미국 저작권청의 태도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보다도 호환성 확보가 저작권법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한미FTA의 비준과 더불어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접근통제정책을 수용할 경우에도 미국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면책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접근통제의 입법목적에서 본 스마트폰 탈옥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소고
- 제목 (타언어)
- Legality of jailbreaking on smartphone in view of legislative object for access control in Copyright Act
- 저자
- 정진근
- 발행일
- 2011-03
- 유형
- Y
- 저널명
- 계간 저작권
- 권
- 24
- 호
- 1
- 페이지
- 55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