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헌법재판소 결정의 감축목표 적절성 판단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Korea's GHG Mitigation Target

초록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완화조치로서 국가가 법령 및 행정계획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연 충분한지를 다툰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충분치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하였으며 대한민국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보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감축목표와 같이 높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한다는 법률유보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개정 시한인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소송은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대한 이 소송은 청소년,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우리나라 첫 기후 소송이자, 아시아 전체의 첫 기후 소송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미온적인 정부를 상대로 위헌결정을 한 결정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헌법소송의 결과를 주목하며,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절성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 번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매우 중요한 적절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2025년)까지 2035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35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첫 NDC이며,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감축목표가 공백인 시기에 해당하는 감축목표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정부의 NDC 설정 행위는 위헌심사의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다음 번 NDC는 위헌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가? 통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글은 2024년 대한민국 첫 기후헌법소송 위헌판결의 의미를 되새기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와 논리, 소송 결과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키워드

기후헌법소송기후위기헌법재판소청소년 기후소송탄소예산climate constitutional litigationclimate crisisconstitutional courtclimate youth claimcarbon budget
제목
기후위기 헌법재판소 결정의 감축목표 적절성 판단
제목 (타언어)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Korea's GHG Mitigation Target
저자
박시원
DOI
10.18215/elvlp.33.specialissue..202501.81
발행일
2025-01
유형
Y
저널명
환경법과 정책
33
페이지
81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