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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세제상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간접청구배분방식(Indirect-charge method)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in light of Transfer Pricing - Focusing on the indirect-charge method
초록
이 글은 이전가격 세제상 간접청구 배분방식(Indirect-charge method)의 증명책임에 관한 몇 가지 논점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글의 소재는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진행 중인 실제 소송 사건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 글의 주된 논지는 쟁점사건의 하급심 판결의 결론과 그 논거를 비판하는 데 있다. 간접청구 배분방식이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때 납세의무자에게 비용의 실재성과 수익관련성에 대한 증명책임 또는 증명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은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부합한다. 특히 쟁점사건과 같이 과세대상 기간 동안 납세의무자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는데 간접청구 배분방식에 따른 경영관리 수수료의 과다 지급 외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의 전환 또는 증명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그럼에도 쟁점사건의 하급심 판결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간접청구 배분방식을 이유로 비용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증명의 정도를 사실상 완화하는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키워드
Transfer Pricing; Indirect-charge method; Burden of Proof; Line-of-Business charge; Coca-Cola case; 이전가격 세제; 간접청구 배분방식; 증명책임; 경영관리수수료; 코카콜라 판결
- 제목
- 이전가격 세제상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간접청구배분방식(Indirect-charge method)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in light of Transfer Pricing - Focusing on the indirect-charge method
- 저자
- 김석환
- 발행일
- 2024-02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74
- 페이지
- 477 ~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