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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래의 과학철학 논의들은 과학의 설명에 관한 ‘정전적 해석’으로 인정받았던 헴펠의 포괄법칙 설명 모델 또는 법칙연역적 설명 모델을 폐기할 만큼 이미충분히 비판했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이 사회과학들에는 아직도 스며들지 못했다. 헴펠의 견해를 ‘설명에 관한 당연한 생각’으로 믿으면서 사회연구도 자연과학을 따라 포괄법칙 설명 모델에 입각한 설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칙적 설명의 정통’은 사회과학들에서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과학들에서는 포괄법칙 모델에서 파생한 가설연역적 방법을 유일의(the) 과학적 방법으로 숭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는 사회과학에 대하여 불구화의 결과를 낳았다. 이 연구는 헴펠의 모델이 과학에 부적합한 철학적 전제 가정들인 경험주의 존재론 및 인식론에 기초하여 경험적 규칙성으로서법칙 개념을 전제하고, 법칙과 사건 사이의 논리적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연구는 경험적인 영역과 실재적 영역을 구별하는 존재론 및 법칙과 경험적 규칙성 사이의 존재론적 간격을 포착하는 인식론에 기초한 법칙개념, 즉 특정의 결과를 산출하는 인과기제의 속성과 인과적 힘으로서 자연적 필연성으로서 법칙 개념을 옹호한다. 그리고 이런 법칙 개념에 기초한다면, 인과적 설명으로서 법칙적 설명은 사회과학에서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법칙적 설명의 정통; 포괄법칙 모델; 가설연역적 방법; 인과적 설명; 사회적 실체; law-explanation orthodoxy; covering law model; hypothetico- deductive method; causal explanation; social entity
- 제목
- 사회과학에서 법칙과 설명
- 제목 (타언어)
- Laws and explanation in social sciences
- 저자
- 이기홍
- 발행일
- 2016-09
- 유형
- Y
- 저널명
- 경제와 사회
- 호
- 111
- 페이지
- 269 ~ 318